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모든 물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신청방법과 신청기간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나의목차]]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받은 바우처 카드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지만 지원제외대상과 중복지원 불가능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에 의한 자격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최소 하나의 기준에 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회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과 중복지원 불가 사항
-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신청기간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으면 가능)
- 2022.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자(세대)
- 22년 연탄쿠폰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구분되며 각 바우처마다 사용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1인 세대의 경우 277,8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인 세대 379,000원, 3인 세대 510,900원, 4인 이상 세대는 677,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주소는 bokjiro.go.kr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셔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첫 화면의 검색창에 '에너지 바우처'를 입력하셔서 신청페이지를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하므로 추천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검색하면 다양한 검색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결과 중에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PASS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하므로 로그인 후 개인식별정보 및 수집에 관련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본인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