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 등 겨울철 기초수급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의목차]]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겨울 난방비 지원
이번 대책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 가구에 대해 추가로 54억 9000만 원을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 4000원(47만 2000원→54만 60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등에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 가구에 대해서도 등유가격 인상률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만 1000원을 추가로 지원(31만 원→64만 1000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며,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대해 난방비 52억 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동절기(1~2월)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4억 원 규모)하고,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