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일부러 시간 내서 보건소나 의료원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으로 발급 및 교부받으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많이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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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당일발급에 관한 정보를 찾으신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시 장점과 단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건강진단 검사를 위해 병·의원을 찾아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사시간은 다 합쳐 2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대기시간과 다녀오는데 왕복 시간을 생각하면 두 번가기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급만큼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포털 G헬스 인터넷 발급의 단점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다면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사립병원(일반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받으러 가실 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건강진단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올해 발급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불가합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은 검진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생각보다 꽤 짧은 기간인데요. 개인적으로 6개월 정도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지만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수긍이 갔습니다. 아무튼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은 검진일로 부터 3개월이라는 점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G헬스 공공보건포털 검색 및 접속
인터넷 주소 www.g-health.kr로 접속하셔도 되지만 첫 페이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글 검색이 편리하고 빠릅니다. (사실 큰~차이는 없습니다.) 아니면 G헬스 건강검진 제증명 발급 페이지 https://www.g-health.kr/pagefolws/certi/CertiInfNew2.do?cNo=200435&pGubun=Y&menuNo=200435주소로 이동하시면 제증명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G헬스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그림과 같이 결과가 출력됩니다. 1번 링크를 클릭하면 G헬스 공공포털 메인페이지로 이동하고 2번 '증명서출력'을 클릭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제증명발급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번 증명서출력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은 과정이 생략된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면 제대로 느끼신 겁니다. 어떤 일이든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야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커피 한 모금 마실 시간을 버셨습니다. 위의 페이지가 보이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내용은 발급 안내와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2. 동의서 체크,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과정
위 그림처럼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안내사항 고지를 읽었다는 의미로 '확인'에 체크를 해 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셨으면 아래 본인확인 제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본인확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컴퓨터브라우저(화면) 우측 상단에 팝업 제한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제증명 선택후 발급 및 출력
위 이미지는 마지막 결과 화면입니다. 저의 경우 최근 3개월 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만일 발급 내역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표시됩니다.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 및 출력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상 네트워크 프린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 사용하시는 컴퓨터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해제하셔야 됩니다.
-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및 의료원등)의 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일반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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