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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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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기간과 상환방법 그리고, 취급은행에 대해 정리한 바 있다. 많은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셔서 정리해 보았다. 빠른 신청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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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소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은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규신청자를 포함한 기존 고객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준비서류

소득관련 입증서류와 스크래핑 제출서류가 필요하다. 소득입증방법은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최근 2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게 된다.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이때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소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소득 관련 필요서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소득 관련 준비서류 중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아래 소득별 준비서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수), 최근 2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월별급여명세서 중 하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최근2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하나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와 같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수령 확인이 가능한 통장사본
  • 기타소득자 - 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주택공사는 고객불편 최소화 및 스크래핑 오류 방지등을 위해 신청접수시간을 09시에서 21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피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주택공사홈페이지 신청방법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서류 업로드

스마트폰 앱 신청방법

로그인 > 간편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서류첨부/사진촬영 중 선택

HF 톡 서비스 신청방법

간편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 사진보관함/사진찍기/파일선택 중 선택

 

✔ 신청 링크는 아래 상세내용보기 페이지로 이동해서 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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