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시행되는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1급~3급의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한다. 이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블로그에 다시 정리해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책브리핑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정책은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매 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지원정책을 펼쳐왔으며 2023년에도 어김없이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정책사업 중 도시가스요금 감면과 전기요금감면 두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봤다.
도시가스 감면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지원은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월 최소 1,600원(취사용 기준)에서 최대 36,000원(동절기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하거나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링크참고)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 한시적 확대 안내
전기요금 감면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가구, 상이유공자, 출산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등과 중복 할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세부내용과 신청 시 필요 서류
오늘 설명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정책외에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요금 감면정책사업이 많이 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유선전화, TV수신료감면 혜택에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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