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쁘면 모든 산업이 위축된다. 비단 도시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농업인들에게도 보조금이 절실하다. 국가정책사업의 목적이 전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 만큼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농업활동을 하시는 모든 영농인에게 힘이 되는 공익직불제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 봤다. 주관적인 생각과 중요사항만 요약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농림축신식품부의 공익직불제도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의목차]]
📌 관련글
공익직불제란?
우리가 말하는 직불금은 공익직불제도를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돈을 말한다. 이 공익직불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오랫동안 사양산업으로 인식되었던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하는 공익직불제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쌀 중심의 농업 개념을 바꾸고 재배작물 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 간의 형평성 제고
- 생태 및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신청기간
직불금 신청 및 등록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2월 한 달간은 온라인으로 신청·등록해야 하고 3월과 4월에는 방문 신청·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2월 온라인 신청/등록 -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 3월·4월 방문 신청/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인 대상에게 전부 신청서 인쇄 및 안내 문자 발송(비대면 신청과 접수를 하지 않은 기존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신청자격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대상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일정요건(아래참고)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아래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에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만일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1번 사항만 0.5ha를 초과한다면 원칙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면적직불금
면적 직불금은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거라 생각한다.
면적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면적에 대해 위 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만일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지급하고 지역밖에는 후에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외 부정수급방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공익직불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