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는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 은행을 통한 상속 부동산 등기 준비 서류가 있는데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추천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스트는 바로 사용 가능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서식(무료버전) 자료입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서류
시청/군청/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할 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들의 각 주민등록등(초)본과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합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을 위한 서류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들의 생존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상속 부동산 등기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협의분할 시 필요한 상속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이곳을 통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여러 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해야 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참가해 작성해야 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심판분할에 의한 경우에는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래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
기타 서류
위임장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추가 정보
상속에 관련한 추가 정보는 이전에 발행한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즉시 사용가능한 파일입니다. PDF파일과 HWP파일 두 가지 중 환경에 맞는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