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 중에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접속주소'에 대해 글을 쓰면서 홈페이지 전반적인 이용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뭔가 정보성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아 오늘은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알람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해 볼까 한다. 설명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래 두 페이지의 링크를 남겨놨으니 바로 이동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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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자동차 리콜센터라고 해서 리콜 관련 업무만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만큼 자동차 관련 중요한 업무가 몇 가지 더 있다. 결함신고, 리콜불만신고, 무상점검 조회, 무상수리 조회, 신차 실내공기질 결과자료와 자동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자세한 업무는 리콜센터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차 리콜 대상 조회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리콜 대상이 된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결함이라도 리콜 시정을 받으려면 우선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차량 리콜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에서 내 차가 있는 곳까지 알아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지만 현실은 정 반대다.
설상가상으로 리콜 통지문조차 받지 못했다면 시정기간을 놓칠 수도 있다. 시정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 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쯤은 내 차가 리콜대상인지 조회해 보는 것도 좋다. 차 번호만으로 리콜대상여부와 무상점검 및 수리도 같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다.
리콜 대상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속 후 리콜대상확인 페이지로 이동한다.(아래 링크 참고) 자동차등록번호(차넘버)를 입력한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리콜현황과 무상점검수리 관련 내용이 출력된다. 대상이 아니라면 '검색된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주의할 점은 리콜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업무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야 할 것 같다. 리콜조치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고 이전 분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 알리미
만일 신차를 구매했거나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중고차를 샀다면 무조건 리콜 알리미를 신청해 놓으면 좋다. 리콜대상 차량에 리콜이 발생했을 경우 최우선으로 안내문자(SMS)를 발송하기 때문에 리콜통지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때문에, 서비스센터에서의 대기시간도 줄일 수 있다.
리콜 알리미 서비스 신청 방법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리콜알리미 페이지를 찾아 접속한다. 혹시 판매 영업점에서 리콜 알리미 가입을 해 놓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조회를 한번 해 본 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페이지로 이동한다. 약관동의 후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차량정보를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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