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리콜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자가용을 운전하는 차주에게 꽤 유용한 정보를 알게 되어 블로그에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가용 운전자 중에 특별히 리콜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뉴스에서 한바탕 떠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잊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의외로 리콜이 많아 놀랐다. 멀리 들여다볼 필요 없이 지난 월요일 3건, 금요일 4건의 리콜정보가 검색됐다. 오늘은 간단히 자동차 리콜센터 접속방법과 내 차 리콜조회 그리고, 전체 차량 리콜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지금 바로 리콜 조회가 필요하다면 아래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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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센터
자동차 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해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순히 리콜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결함정보뿐 아니라 결함신고전화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와 결함정보를 함께 공유한다. 수집된 정보를 통해 발생빈도, 지속성, 안전도와 외국의 유사 리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내 차 리콜 조회 방법
자동차 리콜센터 >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해당 차량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리콜여부는 자동차제조회사가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며, 이전 분기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대상조회는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 외에는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차량 리콜 조회방법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리콜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 리콜정보 > 리콜현황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제조회사로 검색, 자동차이름으로 검색, 날짜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리콜대상차량의 생산기간, 차량대수, 리콜기간과 결함내용에 대해 설명이 있고 시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차량이 리콜대상이 되면 해당차주에게 리콜 통지문이 발송되는데 아래 통지문 예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위 리콜통지문은 2023년 4월 7일에 발송된 실제 통지문이다.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내용, 보상내용 및 추가 안내사항에 대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차주께서 리콜통보문을 정상적으로 빠르게 받으면 좋지만 간혹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적극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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