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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권은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국제적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권 분실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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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신고 절차 및 방법
직접 방문 분실 신고 방법
분실 신고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분실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가능하거나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방문 신고보다는 편리하지만 재발급을 원한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분실 신고와 함께 재발급 신청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 시 주의사항
-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절차가 빠릅니다.
온라인 분실 신고 방법 종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웹에서는 신청하실 수 없으니 꼭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한 번 분실신고하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 경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분실 재발급 시 분실 신청 후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방문 수령을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 발급 비용
여권 발급은 여권의 종류와 구분 및 신청자의 나이와 신청면에 따라 15,000원에서 53,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래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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